<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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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보경 댓글 0건 조회 3,151회 작성일 16-12-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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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교 학생생활규정 중 학생선도규정 제1장 총칙 제2조(선도원칙)에서
'④학생생활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주의식 신장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학생징계는 형평성과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고, 도구나 기타의 방법으로 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학생, 교사 설문조사를 거쳐 위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보시고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생활인성부 02-2176-1918 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그 결과를 공개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생활규정(수정2016개정안)-학생선도규정 선도원칙조항추가.hwp (97.5K) 71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21 1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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