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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졸업생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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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학부 댓글 0건 조회 1,541회 작성일 21-08-13 14:21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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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졸업생 접수 안내>

 

*대리접수 제한

-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함.(우편접수 불가)

-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는 해당 안 됨),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외에는 대리 접수 불가 (대리접수안내문 참조)

 

1. 졸업생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1) 접수 기간 : 2021. 8. 19() ~ 2021. 9. 3()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업무 시간 : 오전 9~ 오후 5(시간 준수)

2) 장소 : 1) 우리학교 전산실 2) 우리학교 행정실

 

2. 준비물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신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첨부)

-주민등록등()(원본)을 함께 지참!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확인용)

 

2) 여권용 규격사진 2(*여권용 규격사진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원서 접수 불가능함.)

-[외교부 사진규정] 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아래 [참고1] 참조

-사진 표지가 매끈한 경우 직인이 찍히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지하철 즉석사진 X)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2021.2.20.이후)에 촬영된 사진만 가능.(작년 사진 사용 불가!)

 

3) 응시수수료(현금)

응시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 수수료

37,000

42,000

47,000

 

4)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관련 서류 준비 (제출해야 함) : 아래 [참고 2] 참조

 

5) 응시자 본인 정자서명(사인이 아님, 이름을 정자로 기재, 흑색필기구) 

 3. 원서자료 변경 신청도 원서접수 기간 내에 해야 함. (신청 전 문의)

 

[참고 1] <응시원서 사진 규격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접수 불가**>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1. 2. 20.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

-사진규격 : 가로 3.5× 세로4.5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3.6이어야 함.

졸업생의 경우 교복착용 사진 사용 불가.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컬러렌즈나 컬러가 들어간 안경 착용 불가

머리카락으로 얼굴 볼, 광대 부위 등 얼굴 윤곽을 가린 사진 사용 불가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배경이 흰색이므로 상의는 흰색이 아니도록 함.)

-사진 표지가 매끈한 경우 직인이 찍히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지하철 즉석사진 안 됨.)​​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참고 2] < (졸업생)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의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제출 서류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1. 7. 20.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구 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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