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 스승의 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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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89회 작성일 17-05-08 11:10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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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학부모님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푸른 신록과 꽃향기 그득한 싱그러운 계절 5월 부모님의 사랑과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을 나누는 감사의 달 5월입니다.
아뢰올 말씀은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로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법의 취지에 맞는 사례를 안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항상 선생님과 학생간의 정이 넘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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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졸업식이나 종업식 날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 등을 선물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됨. 다만,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또는 종업식 날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것임
[정리] 스승의 날 : 학생대표 등의 공개적인 카네이션·꽃 제공은 허용됨
그러나 5만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이라도 제공이 허용되지 않음
졸업식·종업식 :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함
※ ☞ 스승의 날 학생대표 (학급 회장, 학생회장, 전교 회장, 동아리 회장 등)가 공개 석상에서 달아드리는 카네이션 이외의 어떠한 선물 (학생 개인 혹은 단체 선물, 카네이션·꽃, 케이크, 학부모의 카네이션·꽃과 선물 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7년 5월 8일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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