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대책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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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4회 작성일 18-03-19 16:48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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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대책 가정통신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따사로운 봄 향기와 함께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매년 신학기만 되면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교육현장에서 촌지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신뢰받는 청렴한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등
* 촌지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일체의 금품 수수 행위가 금지됨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와 관련한 고발 및 상담 창구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감사관실) ☏ 1588-0260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전자민원-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청렴정책․감사결과공개-공익제보센터
‣ cleanedu@sen.go.kr(이메일)
☞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하여는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지급 기준에 따라 「공익신고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018. 3. 20.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장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가정통신문.hwp (87.5K) 94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19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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