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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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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20-11-24 14:17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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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따른 조치 안내입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를 참고하시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

 

 

 

< 2020.11.22.상황총괄반 >

 

개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발표

- 적용기간 : 2020. 11. 24. 0~ 12. 7. 24(2주간)

- 적용대상 : 서울, 경기, 인천

 

 

 

우리교육청 조치사항

구분

1.5단계(지역적유행개시)

2단계

핵심메시지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집합모임행사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등교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소규모학교 및 특수학교() 예외적용

학원

(교습소포함,독서실제외)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학원] ,안 중 택일,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좌석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제외) 단체룸은 50%로 이원제한 21시이후 운영중단

도서관·

평생학습관

이용인원 50% 제한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30% 제한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시설

모임·행사
(체육시설 외)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자제

100명 이상 금지

체육시설
(실내, 실외)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공공기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1/3수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1/3수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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