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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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20-11-24 14:17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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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따른 조치 안내입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를 참고하시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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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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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상황총괄반 >
Ⅰ |
| 개요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발표
- 적용기간 : 2020. 11. 24. 0시 ~ 12. 7. 24시(2주간)
- 적용대상 : 서울, 경기, 인천
Ⅱ |
| 우리교육청 조치사항 |
구분 | 1.5단계(지역적유행개시) | 2단계 | |
핵심메시지 |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
집합‧모임‧행사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소규모학교 및 특수학교(급) 예외적용 | |
학원 (교습소포함,독서실제외)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학원] ①,②안 중 택일, 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① 좌석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제외) ② 단체룸은 50%로 이원제한 ③ 21시이후 운영중단 | |
도서관· 평생학습관 | 이용인원 50% 제한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이용인원 30% 제한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 |
학교 시설 | 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 100명 이상 금지 |
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 |
공공기관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예 1/3수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예 1/3수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_★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8981 첨부.hwp (78.5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4 1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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