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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학교문화’조성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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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4-03-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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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렴한 학교문화조성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은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매년 신학기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 등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서울시교육청의2024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 관련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에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관련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교감) 02-2176-1901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 안내]

신고내용: 금품요구·수수 등 부패행위, 부정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이메일 cleanedu@sen.go.kr / 1588-0260

 

 

2024. 3. 29.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장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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