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2015학년도) 교내 경시대회 및 학교장상 시상 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연상 댓글 0건 조회 2,441회 작성일 15-04-10 10:57
안내

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 조 3 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 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폰트 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어,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문

(2015학년도) 교내 경시대회 및 학교장상 시상 계획 안내

 

*유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으로 2011학년도부터 초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 란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생활기록부 공신력을 높이고, 교내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고등학교의 교내상 운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822(각종 교내 대회에서 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에 저촉되는 대회는 실시할 수 없다.

   => 학기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수상비율, 시행월,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한다.

    =>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할 수 있다.

   => 교내대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회 실시 이전에 대회 요강(시기, 운영·심사방법, 수상인원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

 

  *대회 및 시상 계획*

      => 대회와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사전에 안내하여 시행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ITEMAP

전체 메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