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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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4-08-16 10:19게시글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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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s://www.moe.go.kr/boardCnts/listRenew.do?boardID=316&m=0302&s=moe
교육청 링크입니다.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
□ 관 련 :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
□ 추진배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음. 이에 교육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간소화 내용
현 행 | 개 선 |
o 재외공관 영사 확인 o 아포스티유 확인 | o 외국학력인정학교( 첨부1 참조)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매년 확대 예정)하고 확인서(첨부2 서식)를 징구함
※ 단, 홈페이지 미 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 유의사항 : 향후 개선된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니,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편입학이 취소됨을 귀국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
첨부파일
- 5.귀국자 편입학 확인서-아포스티유.hwp (42.5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6 10:19:33
- 240115외국소재초중고학력인정학교목록.xlsx (40.9M)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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