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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학부보 동의서 및 사후 확인서(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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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7회 작성일 20-05-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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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헌혈 학부모 동의서 및 사후 확인서 입니다.

 

  (헌혈) 수업시수에 관계없이 1(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학년도 인정 횟수: 연간 3(전혈, 성분헌혈 포함)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18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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