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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혈 학부모동의서/ 사후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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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7회 작성일 21-03-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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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헌혈) 수업시수에 관계 없이 1(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학년도 인정 횟수 : 연간 3(전혈, 성분헌혈 포함)

- 18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음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학생 건강을 고려하여 무리한 헌혈이 되지 않도록 함)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 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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